2023년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손자녀도 포함되는 등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변경되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복잡한 변경 사항에 헤매시나요?
2023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두세요. 세액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공유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카드 사용 공제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두려우신가요?
매년 변하는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나요?
제 친구는 작년에 변동된 세법을 놓쳐 많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해결방법
자녀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인적 공제 대상자 변경부터 시작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까지, 모든 변경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따라가 보세요."
2023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인적공제 대상자 변경: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손자녀를 부양하는 직계존속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대상 연령은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이 확대되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각각 40%,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문화비 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되었지만,
공제 한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요약본 1
구분변경 사항 상세 내용
인적공제 대상자 변경 | 소득금액 기준 변경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 중복 방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것은 불가능 | |
실제 부양 가정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 | |
한정된 공제 가능 | 별도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대상 포함 | 손자녀를 부양하는 직계존속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연령 변경 | 공제대상 연령은 만 8세 이상으로 변경 | |
공제 금액 변경 |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 적용 | |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 배우자 공제 제외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 |
공제율 상향 조정 |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각각 40%, 50%로 상향 조정 | |
문화비 공제 조건 |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
영화관람료 공제 시작 |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되었으나, 공제 한도는 종전과 동일 |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하여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의 장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 명의로 된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며, 오직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만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납입한도가 확대되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그 이상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 수령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학부모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만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 동안 지출한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새롭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수능을 치른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에 대해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의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요약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중도해지 시 공제 불가 | 중도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즉시 적용 |
부양가족 명의 납입액 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니며, 본인 명의만 가능 | 즉시 적용 | |
납입한도 확대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포함 연 900만 원까지 확대 | 2023년 1월 1일 이후 | |
세액공제율 조정 |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그 외 12% 세액공제율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 |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장학금 수령액 공제 불가 | 지원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 수령액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즉시 적용 |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 공제 가능 | 초등학교 입학 전 1월~2월 분의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 즉시 적용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공제 가능 | 2023년 수능 이후 | |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율로 상향 조정 | 2023년 귀속 |
공제율 상향 대상자 조정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율 적용 | 2023년 귀속 | |
주택 기준 시가 상향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승 | 2023년 귀속 | |
월세액 공제금액 한도 | 월세액 공제금액 한도 750만 원 유지 | 2023년 귀속까지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놓치는 세금 혜택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친구나 동료에게 공유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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