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많지 않아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는 소득세율과 누진세 구조 탓에 많은 사장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격증빙 서류로 비용 인정받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소득세 자신이 벌어 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부과되는 세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 한 해 동안의 총매출에서 경비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 운영으로 지출한 경비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소득도 낮추고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에서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 서류가 없다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영수증 적용 기준
3만 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와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등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만 경비로 처리 가능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의 일반 경비처리
1만 원 이하 접대비만 경비로 인정
인건비는 원천세로 신고한 부분만 인정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등 공과금 역시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로 함께 인정
단, 지로용지에 개인의 성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가 기재돼 있어야 가능
2)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매번 챙기는 것이 어려워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 추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어 신고되는 비용이나 내역이 누락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세금신고를 위하여 자료를 정리할 때도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대출 이자 비용처리하기
사업자금의 대부분은 대출을 받기 마련인데요, 대출원금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어렵지만 대출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단,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어렵고 대출금액이 자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출액을 알맞게 조정을 추천합니다.
4)경조사비 경비 처리 가능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 때문에 지출한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능
경조사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로 인정되기 때문이랍니다.
한도는 1건당 20만 원
청첩장과 부고문자를 경조사 증빙자료로 제출
접대비의 한도는 1200만 원이라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 자체는 내용이 무척 방대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보니 사소한 것들을 모두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환급액도 더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비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세무기장을 맡겨 장부 작성부터 관리, 그리고 세금신고까지 정확하게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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